​광주시,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 추진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기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2-07 11: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 징수 방안으로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를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시는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작년말 기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52억원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부과부서와 징수과 간 협업을 거쳐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책임징수제 추진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는 정확한 독촉고지서 송달과 전화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과에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과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추진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 책임징수 추진실적에 대해 부시장 주재로 책임징수 실적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우수 부서에게는 상장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이월 체납액을 축소하고자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