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작년말 기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52억원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부과부서와 징수과 간 협업을 거쳐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책임징수제 추진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는 정확한 독촉고지서 송달과 전화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과에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과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추진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이월 체납액을 축소하고자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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