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중수본은 진단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7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국 124곳 보건소와 46곳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 하루에 검사가 가능한 건수는 3000여건 정도로, 기존 200여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 적용 대상은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14일 이내에 증상이 있는 사람이다. 새롭게 추가된 점은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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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앙수습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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