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고객 비번 무단변경 사건 축소 의혹… 금감원 조사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입력 2020-02-07 15: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감원, 은행측 2만3000여개 비번 변경 입장에 제동

  • 나머지 1만7000여건 정상거래 됐는지 정밀조사할 듯

자료사진. [사진=우리은행 제공]

[데일리동방] 우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변경건수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2018년 7월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2만3000여개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진상 조사를 한 결과 비밀번호가 무단으로 변경된 고객계좌 수가 4만여개로 파악돼 우리은행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이번 사건이 직원들의 실적 채우기를 위한 일탈 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통상 계좌를 개설하고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비활성화 된다. 다시 거래하려면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는 방식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에는 비활성화 계좌의 활성화 실적을 점수에 반영하고 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휴면계좌가 활성화되므로 높은 실적 점수를 받으려는 직원들이 이 같은 일탈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이 파악한 4만건 중 1만7000건은 정상 거래돼 공개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실제 정상처리가 됐는지는 금감원의 조사로 밝혀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 측이 내놓은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는 설명에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수 만건에 달하는 변경 건수를 볼 때, 윗선의 지시를 전제한 은행 본점 또는 영업조직 차원의 조직적 행위라고 추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그해 10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때 이런 사실을 보고한 후 자체 감사를 벌여 해당 건을 영업점 직원의 실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KPI에서 해당조항을 폐지하는 등 제도적 보완 조치도 취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