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의 평가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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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2-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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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토지소유자의 토지보상 평가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시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되기 전에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을 전망이다.

토지소유자로서는 20년 이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제약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보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볼 수 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주변 시세는 평당 5000만 원인데 해당 토지는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돼 평당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토지가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해당 토지의 시세도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원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그 시세가 주변 시세에 비해 낮다고 하더라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가능한 토지로 여겨 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24일 "도로, 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 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상정해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는 토지보상에 대한 산정기준이나 보상금 액수에 대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견된다며 "오랜 기간 제대로 받지 못한 보상을 받고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토지보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법무법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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