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네이처셀이 라정찬 회장 무죄 선고 소식에 상한가를 쳤다.
7일 코스닥시장에서 네이처셀은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87%)까지 오른 813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라 회장이 허위·과장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주가 조작으로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 보도를 통한 실적 홍보는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7)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5)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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