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회장 무죄에 네이처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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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2-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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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네이처셀이 라정찬 회장 무죄 선고 소식에 상한가를 쳤다. 

7일 코스닥시장에서 네이처셀은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87%)까지 오른 813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라 회장은 지난 2018년 8월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허위·과장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주가 조작으로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 보도를 통한 실적 홍보는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7)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5)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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