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하위법령안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했다.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토부는 효과적으로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계획달성도, 규제특례 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해 평가 및 공개한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제정안은 자율주행차법 제정 직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마련했다"며 "이번에 개최하는 설명회 및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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