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배상 결정 시한 다음달 6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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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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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관련 은행의 수락 여부 시한을 재연장하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분쟁조정 대상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신한은행·씨티은행·하나은행·산업은행·대구은행)의 재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들 은행은 다음 달 6일까지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 금액은 모두 255억원이다.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하지만 6개 은행 중 우리은행만 지난 3일 키코 피해기업인 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에 대해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신한은행은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씨티은행, 산업은행, 대구은행도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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