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14일 이상 입원·격리, 생활비 12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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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2-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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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한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 확진되거나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들에 대해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된다.

이 때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또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하며, 이달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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