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격리조치 위반자 “1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강화 논의

  • “지역사회 번파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김 부본부장은 “국회에서 벌금에 대해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이러한 조치들이 자가격리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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