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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