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중국 보따리상, 마스크 단속에 2만4000개 공항에 버리고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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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2-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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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85개 밀반출 시도에 벌금 80만원과 압류조치 사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4명 추가된 6일 인천국제공항 3층 세관 검사대에서 출국 예정자들이 가방 검사를 받고 있다. 마스크 300개 초과 반출 시 세관 신고를 하고 출국 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지난 6일 중국 보따리상 A씨는 마스크박스 24개(2만4000개 추정)을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에 버리고 출국했다. 정부당국은 마스크 해외 반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자 이 수화물 없이 출국해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보따리상, 여행자 등이 일정 사용량 이상의 마스크 해외 반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속을 피해 공항에 마스크를 버리고 출국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6일 자정을 기해 자정 전국 공항화 항만에서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을 거치도록 한 이후 이 과다한 반출 40건, 6만 4920개에 대해서 정식수출 신고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보따리상이나 특송․우편 등에 의한 대량 반출 방지를 위해 여행자의 과다한 반출 시도를 보류하거나,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로 밀반출하려는 것을 세관에서 적발하여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피해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돼 벌금을 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6일 2285개의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사례에 대하여 벌금 80만원과 함께 압류 조치했다.

이어 7일에는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캐리어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개를 적발하고 유치했다. 이 수하물 없이 출국해버린 해당 여행자 2인에 대해서는 차후 재입국할 경우에 그 신변을 확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간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총 150만개의 마스크에 대하여 매점 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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