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일부 학교나 회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증명성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이 같은 조치들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단지 학교 출석이나 회사 출근의 행정적 승인을 위해 접촉력도, 증상도 없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검사 및 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방역적·의학적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의사가 꼭 필요한 환자들의 검사가 지연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삼가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최근 일부 학교나 직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시행을 권유하고 출석 등을 위해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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