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보험사 vs 고지의무 위반 고객...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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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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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보험사 설명의무 어겼다면 고객 잘못 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고객이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관련 상품 약관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고객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와 보험사의 설명의무 중 설명의무 책임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

B씨 2016년 3월 아들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자 두 종류의 보험 계약이 맺어져 있던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앞서 B씨는 2015년 아들 A씨를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와 2종류의 보험계약을 했다. 계약체결당시 A씨는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B씨는 이를 알면서 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보험사측에 고지를 했다.

보험사는 B씨의 보험금 청구에 계약당시 A씨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B씨는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5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고지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설명의무 등과 관련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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