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결심공판 D-1…택시와 다른 서비스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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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2-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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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불법 판결은 3월 이후 예상

  •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여부도 '촉각'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사진=VCNC 제공]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 영업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10일 열린다. 타다의 서비스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판가름은 3월 이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9일 법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운 VCNC 대표의 결심공판이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당초 이번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타다) 측이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사실조회 답변이 늦어지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해당 답변서는 동종 업체 차차가 국토부에서 받은 렌터카 배회영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것으로, 타다 측은 이를 증거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결심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진술 및 피의자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는 선고공판 일정도 발표된다.

타다는 자사의 서비스가 택시와 다른 점, 데이터 이용 방식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쏘카를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와 관련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는지 변론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지향하며 차량운행 대수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특히 타다는 타다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각각의 편익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결국 이 같은 주장을 얼마나 타당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선고공판은 대개 결심공판 이후 수주 또는 수개월 뒤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달 내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의 현재 영업 방식은 불법이 된다.

문제는 4·15 총선이 임박하면서 이달 예정된 임시국회에서의 논의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만약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상정해 논의할지는 미지수다.

타다 관계자는 "선고공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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