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인천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역사적 객관성과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육감의 책무와 구체적인 사업과 포상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감의 책무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행 ▲역사바로알기교육 추진사업 ▲포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궁 형의원은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 학생들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전범기업 실태, 일본군‘위안부’등의 우리 역사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를 바란다.”라며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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