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소음 영향도 조사와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측정지점의 선정 △측정 방법 △측정자료의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달 25일까지 각 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규칙 예고와 관련 부처와지자체 등을 상대로 의견 조회를 한다. 3월께 국방부 예규로 제정 발령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