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1년 전보다 1000억원 덜 걷혔다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국세수입 293조5000억

  • 3대 세목 중 소득세 줄고 법인세·부가가치세 증가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보다 1000억원 덜 걷혔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으로 소득세가 줄었고,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19년 1~12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된 데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3조5000억원)가 반영됐다.

당초 계획(세입 예산 294조8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 덜 징수됐다. 다만, 오차율은 -0.5%로, 2002년(0.3%) 이후 17년 만에 최저다.

2019년 연간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99.5%로, 전년보다 10.0%포인트 감소했다. 3대 세목 중 소득세가 감소한 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세는 8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덜 걷혔다. 기재부는 취업자 수가 30만명 증가했지만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으로 3조8000억원 집행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법인세는 7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폭은 전년 대비  1.8%에 그쳤다.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중간 예납이 줄었다. 이로 인해 법인세 증가 폭이 제약됐다. 실제 상반기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18년 87조5000억원에서 2019년 55조1000억원으로 1년 사이 37.1%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8000억원 늘어난 70조8000억원 징수됐다. 기재부는 명목민간소비가 2.3% 늘어난 가운데 수입이 6% 감소하고,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11%에서 15%로 증가한 것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1조4000억원) 영향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 감소한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세는 수입액 감소로 전년 대비 9000억원 줄어든 7조9000억원이 걷혔다. 기타 세수입은 전년 대비 7000억원 증가한 37조원을 기록했고, 특별회계는 3000억원 줄며 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관리대상사업 집행 실적은 301조6000억원(103.3%)으로 연간 계획(291조9000억원) 대비 9조7000억(3.3%p) 초과 집행했다. 기재부는 "기금운용 계획 변경 등 투자 계획을 확장적으로 바꾸고 적극적인 집행 관리로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을 100% 넘게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9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오는 4월 국가 결산 발표 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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