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보건소는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장기 입원환자들이 공동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추진, 호응을 얻고 있다.
지정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환자가 대상이다.
자격기준 조건은 주민등록 상 충남도민이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자(직장가입자 4만9810원, 지역가입자 1만4964원)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다.
사업은 연중 실시되며 24시간 다인간병으로 지원기간은 1인 범위 연간 30일이다.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산군의 경우 2013년부터 새금산병원에 2개 병상을 간병인 없는 병실로 지정, 운영해 매년 100여명 정도의 환자가 간병지원을 받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병서비스는 저소득층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 부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금산군이 아닌 충남도내 타 지역의 지정병원에 입원하게 되더라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해당기관에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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