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위 자료는 사회복지관의 시설사용 대장 및 시설 사용 신청 내역(2019년 5월7일자), 아래는 신청과 달리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정의당 울주군지역위원회 창당대회 행사 모습. [사진=자료 캡처]
이는 군수 비서실이 주민으로부터 받은 민원을 '적극 행정' 차원에서 담당 부서로 '안내'했다는 해명을 직접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향후 책임 소재를 놓고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울산 울주군청, 특정 정당에 장소 특혜 대여 '논란'…비서실까지 개입 드러나>(본지 인터넷판 6일자 보도)와 관련, 당시 총무부서 주무관은 10일 기자와 통화에서 "복지관 시설 대관은 비서실 ㅇㅇㅇ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요청 그대로 '주민들의 군정발전 간담회' 명목으로 공문을 작성, 시설관리공단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주무관에게 장소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지목된 군청 비서실 직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민으로부터 받은 민원을 (공무원으로서) 적극 안내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적극 행정'을 강조한 뒤 "민원 내용을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가 올 수 있다'고 안내했을 뿐"이라고 직접적인 개입을 부인했다. 전화번호와 신원까지 총무과에게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5월12일(석가탄신일) 울주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는 해괴한 장면이 연출됐다. 닷새 전에 군청-시설관리공단을 거쳐 내려온 신청서 내용과 달리 정의당 울산시당 울주군지역위원회 창당대회가 '주민 간담회'로 변신한 것이다.
공공시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정치적 행사 목적으로 대여되지 않는다. 울주종합사회복지관장이나 복지관 직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 행사로 신청됐다면, 시설 대관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와 규칙에 따르면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은 신청서(전자예약시스템 포함)를 '울주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일정한 사용료를 내야한다.
이러한 조례나 규칙은 '비서실 전화' 한통으로 무력화됐다. 애당초 사용 희망자(단체)의 신청서도, 사용료 지급도 생략되거나 면제됐다.
총무과 직원이 다른 용도로 시설이 사용될 것이라고 알면서 공문을 작성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이고, 비서실이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했다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울주군청의 비서실은 실장과 정책비서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이선호 군수가 지난 2018년 7월 취임하면서 채용된 별정직 직원이다. 이번 논란은 이선호 군수가 지난 선거 당시(더불어민주당) 이전에 몸담았던 정의당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해당 직원들의 책임과 별도로 지역 정가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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