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한 곳은 시청 1층 로비 안내데스크 및 민원실 앞, 수정·분당구청 민원실, 중원구청 로비, 성남시의회 건물 1층 안내데스크 앞이다.
열화상 카메라는 방문객의 체온을 자동 감지해 37.5℃ 이상이면 경보음을 울려 체온 재측정 대상임을 알린다.
시는 매뉴얼에 따라, 체온계로 대상자의 체온을 다시 확인한 뒤, 보건소로 안내해 감염병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성남은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혹시모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하고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면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발열 상황을 실시간 체크하고, 자체 방역 활동을 벌여 감염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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