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전자감독제'란, 전자발찌 등을 착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 대신 자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달 관련 법령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8월 5일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른 측면이 있지만 도입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계획된 전자감독제도 실행에 집중하고 추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보석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불구속 재판 확대, 피고인 방어권 행사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달 9일 국회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제31조의 2)은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보석 전자감도 제도'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보석이 너무 귀하다”며 “방어권이 심하게 제한돼 있고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들도 보석으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보증금만으로 보석을 해주는 것은 일본의 카를로스 곤 상황 같은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전자발찌 보석의 경우도)범죄의 종류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를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피고인(피의자)이 구금된 상태를 벗어나 방어권 행사를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이념에 맞고 바뀐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라며 “다만, 보석의 범위를 늘리는 것은 인적 자원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보석 전자감독제도는 보호감찰소안에 있는 시설과 인력을 이용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보호감찰소인력이 귀휴제도, 보석제도 등에 사용이 되며 본연의 업무가 많이 확대됐는데 (이러면) 보호감찰의 본래 업무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제도지만 실행을 뒷받침해 주는 인적자원을 확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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