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완화했던 사모펀드가 라임운용 사태로 인해 다시 규제 대상에 올랐다. 이미 금융당국은 최저 투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렇지만 사태가 더욱 확대되면서 한 번 더 칼을 뽑아들 태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라임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느슨한 규제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 사모 운용사 허가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했다. 자본금 요건도 기존 6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요건이 완화되면서 사모 전문 운용사는 2015년 말 19개사에서 지난해 말 217개사로 급증했다.
라임운용이 집계한 환매 중단 규모는 테티스 2호 3839억원, 플루토 FI D-1 2191억원, 플루토 TF 2346억원 등이다. 일단 업계는 사모펀드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제 강화보다 내실화에 중점을 둔 수준에서 대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도 크게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제점은 보완하되 사모펀드의 본래 기능은 지키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면서 “최근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질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는 사모펀드의 자체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등의 내용이 비중 있게 담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시장이 위축될만한 수준의 규제는 아니다”라며 “상환·환매계획 수립과 이행 등 전 과정이 질서 있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면말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사모펀드가 가진 순기능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당국의 사모펀드 규제를 우선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험자본의 육성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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