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젊은이들, 혁신의 꿈 꿔야…법적·기술적 기반 살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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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2-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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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심공판서 '포괄적 네거티브' 강조

  • 검찰, 이재웅·박재욱에게 각 징역 1년 구형

결심공판 출석하는 이재웅(오른쪽)-박재욱 [사진=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꾸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불법 영업' 혐의 관련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카셰어링에 기사를 알선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도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만든 타다 같은 서비스는 다시 카셰어링에 자율주행 장치를 추가한 자율주행차 카셰어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택시와 비교해 경제적 효과의 유사성이 아닌, 서비스의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을 한번 더 살펴봐 달라는 의미다.

기존 택시 영업과의 차별점과 관련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3항을 두고 검찰과 타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객이 스스로를 렌터카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으로 인식하고,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타다 영업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택시 시장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소유 대신 기사와 렌터카를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택시보다 20% 높은 가격 등에 차별점을 뒀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합법으로 인정한 '벅시'와 동일한 서비스 구조(기사 알선 포함 승합자동차 대여)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쏘카만큼 커넥티드 카에 대한 인프라 등을 갖춘 업체가 없다"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 분산 배치, 매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 1년의 징역을, 법인인 쏘카와 VCNC에는 각 2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508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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