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허대만 예비후보 제공]
국토교통부는 이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하위법령안에는 이 시범지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와 제출서류 등이 규정되어 있다.
허 예비후보는 “현재 포항이 가진 모든 강점들을 모아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이 바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이라고 밝히고 “포항시와 경북도가 자율주행차 시범운용 지역으로 신청하면 국토부 등 정부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포항이 자율주행차의 선도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예비후보 측은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유치를 위한 세부공약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문가 토론회와 자동차 업계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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