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前 하사, 군 복무 중 최초 법적 '여성'...법원 "성별정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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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02-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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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가 법원에 낸 성별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법적 성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최초의 사례가 됐다. 

10일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변희수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법원은 변 전 하사가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과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그 소망을 이룬 뒤에도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한 점,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한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는 이제 고환이나 음경 결손 때문이라는 비겁한 근거 뒤에 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육군본부에 성별정정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 하사를 남성으로 규정해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변희수 전 하사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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