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4000만원어치 팔고 도주...'네일아트'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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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02-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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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에 회원권을 팔다가 4000만원 금액을 챙겨 잠적한 네일아트점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네일아트 전문점 대표 김모(4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천호동과 전북 전주시 효자동·전북대·군산대 앞 등지에 네일아트 전문점을 열고, 회원 187명으로부터 회원권 판매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잠적 직전까지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벤트를 벌이면서 회원을 모집했다. 경찰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영업장을 차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김씨가 전북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시기가 고작 2~3개월뿐이었고, 효자점의 경우 영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천호점 회원들에게는 '폐점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전북의 경우 별다른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편취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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