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개정…고객권익 강화 방침

  • 사용자 공정거래 기반 확립 및 요금제도 선택기회 확대 추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일 열요금·열공급조건 등 지역난방 열공급규정을 고객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열공급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운영중인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시간당 1000Mcal) 이상의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규모 제한을 폐지해 모든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에게 요금제도 선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지속 시행중인 에너지복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인 다자녀 가구 범위에 위탁아동을 추가해 에너지복지 지원 혜택자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명의변경을 할 경우 신규 사용자는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간의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열수급 계약 조건을 개선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