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올해 지난해보다 150억 원 많은 75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흥시가 지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작년 한해 총 600억원 규모로 총 235개사가 지원 신청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을 줬다.
올해는 시흥시는 작년 대비 150억 원 증액 된 750억 원을 지원한다. 이중 150억 원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특별자금(창업사업화자금)으로 운영되며, 100억 원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위기 경보 격상(주의→경계)에 따라 신종 코로나로 인한 수출입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우대지원 할 계획이다.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3억 원 이내이며, 1~3년 상환조건으로, 대출금리의 0.5%에서 최대 3.0%(특별금리, 우대금리 포함)까지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한 창업기업은 소규모제조업(영세소공인) 협약보증 발급 시 한도 1억 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담보 능력 및 신용문제로 금융기관 융자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중소기업 특례보증(보증규모 105억원)을 추천하고 있다.
관내 중소기업들이 더욱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16일 시흥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의 업체당 보증한도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기존의 보증한도 2억 원을 3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시흥시는 영세한 10인 미만 소규모제조업체에는 특례보증 대비 더욱 완화된 조건의 소규모제조업 협약보증을 위해 시흥시·경기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3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보증규모 총 5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7일부터 시 8개 협약은행(기업․신한․국민․농협․우리․씨티․산업․하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업체가 협약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평가 후 시에 추천하여 시흥시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문의는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031~310~609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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