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 농수산물, 유기식품 등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이 행정기관과 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 군대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각 공공기관과 농어업 관련 단체만 친환경 식품의 우선 구매 요청이 가능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달 11일 개정 공포되고, 5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친환경 식품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각급 기관에 친환경 인증품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자체·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친환경인증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우수성과 안전성, 필요성 등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친환경 인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활성화를 통해 인증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에 따른 소득증대와 판로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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