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종 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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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2-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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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되,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세 등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기한 연장,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연장,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연기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납부를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치료를 받게 되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1회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확진자‧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 시장은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될 경우,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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