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되,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세 등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기한 연장,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연장,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연기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납부를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치료를 받게 되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1회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신 시장은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될 경우,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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