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고양이 동물등록 하세요...시범사업 서울·경기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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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2-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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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수수료 1만원·무선식별장치 비용 내고 등록

유실된 고양이가 길거리에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오는 17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서울, 경기, 충남 등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돼 왔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등록을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함께 지역 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비용 등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고양이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물등록 방식과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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