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1일 전국 지사·병원 신종 코로나 대응 체계 점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 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일하다가 감염될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요양급여를 포함한 각종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진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공항·항만의 검역관이 업무 중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공단은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산재 환자가 요양 중인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격리 조치를 받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요양을 연장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10일 공단 안산병원 내에 설치돼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근로복지공단]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