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신종 코로나 확산예방 주말농장 비대면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2-11 14: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등기우편·이메일 접수로 변경

[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주말농장(도시농업농장)의 신청기간과 방법을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당초 6~8일로 계획됐던 접수기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0~22일로 미뤄 안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방문 접수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인접 지자체에서도 발생한 데다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점을 감안, 접수방법을 비대면 접수방법인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로 변경하기로 하고, 기간은 오는 10~21일로 조정했다.

주말농장 분양 대상은 단원농장(신안산대 옆), 초지농장(구 단원구청 옆), 유원지농장(화랑유원지내), 신길농장(신길온천역 부근), 상록농장(한대앞역 부근) 등 5개소, 3388구획이다.

단원·초지·유원지농장은 1구획 당 3천원(16.5㎡·통로포함), 신길농장은 1만2천원(66㎡·통로포함), 상록농장은 1만2700원(16.5㎡·통로포함)으로 유료로 분양된다.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분양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사동),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과 도시농업팀’으로 보내면 되며, 신청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마감 후 컴퓨터 공개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문자선정 통보와 함께 발송되는 고지서로 사용료 납부를 완료하면 분양이 확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