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 특수'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점검…5곳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0-02-11 15: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이다.
 

위반 업체 리스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 제품(수입포함)에 대한 수거‧검사(114건)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155건)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특정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