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시작…한국당은 다음주 초 부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12 1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이 피고인인 공동상해·공동폭행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을 때리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초 불구속기소됐다.

박주민 의원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다르게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어 17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같은 법원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등 23인의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27명에 대한 국회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검찰은 이들 중 장제원·홍철호 의원 등 10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국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생긴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