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는 지난해까지 시술과 관계없이 최대 5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시술 종류별로 달라져 신선배아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배아동결 체외수정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건강보험료 직장 18만237원·지역 18만5천31원)의 난임부부로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혼 부부로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난임시술 전에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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