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법 개정은 전날 공포됐고, 올해 8월 시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앞으로 민박 사업자는 매년 가스·전기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하고,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 소비자, 관광객 등이 농어촌 민박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농어촌 민박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만 하면 민박 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농어촌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할 사람은 임차한 주택에서도 농어촌 민박 신고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안전한 농어촌 민박을 만들고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지난해 8월에는 의무 안전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추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촌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 빈집 실태조사 시행 등의 내용도 담겼다.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유해한 빈집을 '특정 빈집'으로 정의하고,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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