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등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낮춘다. 3월부터는 입국한 후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으며, 출국 전 주문한 상품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에 공포·시행된다.
앞으로 소부장·반도체 등 신성장 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액이 공제된다. 공제 비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이 제도는 투자세액공제 중 공제율이 가장 높아 기업들의 수요가 높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정보 등 9개 분야 102개 제조 시설 등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10개 분야 141개 시설로 범위가 넓어진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시설 등이 추가된다.
기술 국산화와 더불어 해외 소부장 업체 인수를 지원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인수할 때 기업은 인수 금액의 5~10%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로 소부장 국산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도 힘쓴다. 해외 기업이나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 분야는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연구로 정해졌다.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도 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존 연 2.1%에서 1.8%로 낮췄다. 정부는 매년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이자율을 정하고 있다. 과·오납한 국세·관세를 환급해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연 2.1%에서 1.8%로 낮아졌다.
아울러 입국 면세점 문턱이 낮아졌다. 다음달부터 공항 입국장에서 1인당 담배 한 보루(200개비)를 살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시범 운영 결과 그 동안 우려했던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은 거의 없었다"며 "담배 구매 한도를 제한할 경우 국내 시장 교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오는 7월부터는 면세품 인도장에서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을 귀국할 때 찾을 수 있다.
다이아몬드·루비 등 가공되지 않은 보석에 대한 관세도 면제된다. 보석을 가공하기 전 자연 그대로의 보석인 '원석'에 1%가, 연마 과정을 거쳤지만 장신구에 부착되지 않은 '나석'에는 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보석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고 원석 불법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요건은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가계 소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인상률이 3.6%를 넘는 중소기업에게 20%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그 요건이 3.8%로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통계상 평균 임금증가율이 상향된 데 따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에 공포·시행된다.
앞으로 소부장·반도체 등 신성장 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액이 공제된다. 공제 비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이 제도는 투자세액공제 중 공제율이 가장 높아 기업들의 수요가 높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정보 등 9개 분야 102개 제조 시설 등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10개 분야 141개 시설로 범위가 넓어진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시설 등이 추가된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도 힘쓴다. 해외 기업이나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 분야는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연구로 정해졌다.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도 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존 연 2.1%에서 1.8%로 낮췄다. 정부는 매년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이자율을 정하고 있다. 과·오납한 국세·관세를 환급해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연 2.1%에서 1.8%로 낮아졌다.
아울러 입국 면세점 문턱이 낮아졌다. 다음달부터 공항 입국장에서 1인당 담배 한 보루(200개비)를 살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시범 운영 결과 그 동안 우려했던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은 거의 없었다"며 "담배 구매 한도를 제한할 경우 국내 시장 교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오는 7월부터는 면세품 인도장에서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을 귀국할 때 찾을 수 있다.
다이아몬드·루비 등 가공되지 않은 보석에 대한 관세도 면제된다. 보석을 가공하기 전 자연 그대로의 보석인 '원석'에 1%가, 연마 과정을 거쳤지만 장신구에 부착되지 않은 '나석'에는 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보석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고 원석 불법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요건은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가계 소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인상률이 3.6%를 넘는 중소기업에게 20%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그 요건이 3.8%로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통계상 평균 임금증가율이 상향된 데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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