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 당해 지급금액에 세율을 적용,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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