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해당 매장에서는 1회용 컵, 접시, 용기, 젓가락,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등 다수가 접촉해 감염 우려가 있는 식기류의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이들 사업장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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