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1' 행사비용 납품업자에 떠넘긴 CU...BGF리테일에 16억740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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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20-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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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1월~2016년 10월 338건 행사에서 24억원 초과 부담

  • 편의점 'N+1' 행사할 때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제재 최초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납품업자에 판매촉진 행사 비용 절반 이상을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GF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기간 79개 납품업체가 338건의 행사에서 초과 부담한 금액은 23억9150만원이다.
 

편의점 CU 로고[사진=CU 제고]

구체적으로 BGF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N+1' 행사로 증정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는 납품 단가를, BGF리테일은 유통 마진과 홍보비를 각각 부담했다. 그런데 납품 단가 총액이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섰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 판매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BGF리테일은 또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서는 판매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사례"라며 "대규모 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N+1 행사의 비용분담 구조[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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