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BGF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기간 79개 납품업체가 338건의 행사에서 초과 부담한 금액은 23억9150만원이다.
BGF리테일은 또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서는 판매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사례"라며 "대규모 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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