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고용연장’ 발언이 ‘정년연장으로 이슈가 옮겨 붙으며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아직은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인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황 수석은 고용연장과 정년연장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황 수석은 “고용연장은 정년연장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고용연장은) 정년연장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예를 들면 계약직으로 전환돼서 계속 고용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면서 “(고용연장이) 정부 또는 국회가 법을 통해서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적으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해서 전 사업체에 시행되는 것이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예를 들면 청년고용이나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황 수석은 “정년연장, 또는 은퇴연령을 늦추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영향은 사실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청년들은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20대와 30대의 절반 이상, 또는 60%가 넘는 분들도 정년연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황 수석은 “어르신들의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수반돼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또 다양한 사회 변화에는 이런 정년제도 말고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에서의 연구들은 아직 둘 사이의 ‘고용이 대체관계다’라는 연구들은 그렇게 많진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수석은 고용연장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황 수석은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세액 공제도 올해 법 개정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황 수석은 장기적으로는 정년연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다. 이론적이나 원칙적으로는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현재 정년수급 연령이 62세이고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될 예정인 만큼,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더 연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황 수석은 문 대통령이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한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 과제와 공약에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연간 1800시간대로 줄어들어도 주 4일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황 수석은 “1800시간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 4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근로시간이 아주 짧은 선진국들 경우에는 연간 노동시간이 1300시간대인 곳들도 있는데 그런 곳이라고 해서 주 4일제를 하고 있진 않다”고 강조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아직은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인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황 수석은 “예를 들면 계약직으로 전환돼서 계속 고용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면서 “(고용연장이) 정부 또는 국회가 법을 통해서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적으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해서 전 사업체에 시행되는 것이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예를 들면 청년고용이나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황 수석은 “정년연장, 또는 은퇴연령을 늦추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영향은 사실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청년들은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20대와 30대의 절반 이상, 또는 60%가 넘는 분들도 정년연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황 수석은 “어르신들의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수반돼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또 다양한 사회 변화에는 이런 정년제도 말고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에서의 연구들은 아직 둘 사이의 ‘고용이 대체관계다’라는 연구들은 그렇게 많진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수석은 고용연장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황 수석은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세액 공제도 올해 법 개정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황 수석은 장기적으로는 정년연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다. 이론적이나 원칙적으로는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현재 정년수급 연령이 62세이고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될 예정인 만큼,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더 연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황 수석은 문 대통령이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한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 과제와 공약에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연간 1800시간대로 줄어들어도 주 4일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황 수석은 “1800시간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 4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근로시간이 아주 짧은 선진국들 경우에는 연간 노동시간이 1300시간대인 곳들도 있는데 그런 곳이라고 해서 주 4일제를 하고 있진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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