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의 ‘2019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한 건수는 총 149건으로, 전년 대비 129.2%(84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실태 점검 등 공시위반 점검활동을 강화했다”며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조치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 중조치를 받은 건수는 전체의 43.0%인 64건이며, 제재금은 8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35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인한 조치는 77건(51.7%),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 위반은 19건(12.7%)이었다.
조치대상 회사는 총 103개사로 상장법인 54개 중 41개사가 코스닥 법인이었다. 비상장법인은 49개사다.
금감원은 올해도 소액공모 실태 등 공시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특히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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