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 병역 거부 무죄.... 대법원, '양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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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2-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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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심서 무죄 확정된 첫 사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박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을 세운 이후 첫 상고심 확정 판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볍원은 상고심이 진행 중인 다른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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