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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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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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건의에도 금융위가 경감 시켜

  • 자율적 배상노력에 '정상 참작' 한 듯

  • 3월 초 모든 제재 절차 마무리될 전망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금액보다 낮췄다. 증선위가 한 차례 회의로 과태료를 확정하면서 3월 초에 모든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자율적 배상 노력이 참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건의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제재 안건을 심의해 우리은행 195억원, 하나은행 165억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에 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선위에서 우리은행 35억원, 하나은행 95억원을 각각 경감시켰다.

증선위는 하나은행의 경우, DLF 판매 때 은행 직원이 일부러 설명서를 주지 않았는지, 사고였는지를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DLF 판매를 위한 광고 문자를 보낸 전체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지, 피해가 일어난 건에 한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우리·하나은행이 자율적으로 DLF 피해액을 배상하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 기준 피해고객 504명에게 295억원을 배상했고, 하나은행도 DLF 배상위원회를 통해 배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태료가 일부 감경되기는 했지만 이는 그동안 증선위가 은행에 매겼던 과태료 중 역대 최고 규모다.

하지만 금감원이 건의한 과태료를 금융위가 경감시킨 것을 두고 '금융위 패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한다"며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관련 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태료는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기관 제재 안건과 함께 상정돼 확정된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이 건의한 기관 제재(일부 영업정지 6개월)도 수위가 변동될지 주목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는 DLF 제재심 후 금융감독원이 확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정례회의 후 사전통보 기간(10일)을 거쳐 과태료, 기관 제재, 최고경영자 제재 등 징계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징계가 통보되면 그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가 제재 안건을 예정된 일정대로 심의하고 있어 3월 초에 징계가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의 주주 총회(3월 24일) 전 손 회장 징계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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