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로부터 냉장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이 LG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맞제기했다. LG전자는 "아르첼릭이 문제 삼은 세탁기 특허는 이미 시한이 만료된 것"이라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아르첼릭은 LG전자가 세탁기 구동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아르첼릭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세탁기 다이렉트 드라이브(DD) 모터 관련 내용이다. DD는 모터와 세탁통이 벨트로 연결된 기존 제품과 달리 모터와 세탁통이 한몸처럼 움직이는 기술이다. 아르첼릭은 "LG전자가 분쟁 해결 노력을 거부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해당 특허는 2017년 말 만료된 것으로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 또한 지난해 LG전자로부터 피소당한 소송에서 불리한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아르첼릭이 맞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LG전자는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3개 업체가 판매 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르첼릭과 베코, 그룬디히는 모두 터키 코치그룹의 계열사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자사가 보유한 '도어 제빙' 기술을 3개 회사가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아르첼릭의 제소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가 무효이며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아르첼릭은 LG전자가 세탁기 구동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아르첼릭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세탁기 다이렉트 드라이브(DD) 모터 관련 내용이다. DD는 모터와 세탁통이 벨트로 연결된 기존 제품과 달리 모터와 세탁통이 한몸처럼 움직이는 기술이다. 아르첼릭은 "LG전자가 분쟁 해결 노력을 거부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해당 특허는 2017년 말 만료된 것으로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 또한 지난해 LG전자로부터 피소당한 소송에서 불리한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아르첼릭이 맞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아르첼릭의 제소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가 무효이며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LG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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