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현직판사 3명 무죄… 검찰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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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2-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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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 모두 무죄를 받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가 법관들에게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수사기밀 수집과 보고를 지시한 사실,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10회에 걸쳐 법원행정처에 수사상황과 증거관계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한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통화내역, 계좌추척결과 등이 망라된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통째로 복사하여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법원행정처는 관련 법관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별도의 팀을 만들어 검찰과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던 사실 등이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의해 모두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대상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했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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