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검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가 법관들에게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수사기밀 수집과 보고를 지시한 사실,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10회에 걸쳐 법원행정처에 수사상황과 증거관계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한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통화내역, 계좌추척결과 등이 망라된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통째로 복사하여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법원행정처는 관련 법관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별도의 팀을 만들어 검찰과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던 사실 등이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의해 모두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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