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금감원, ‘우리銀 비번 도용’ 제재심 이어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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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0-02-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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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법 등 위반 무게… 제재대상 500명 넘을 듯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두고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검찰 수사까지 의뢰할 계획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자체 심의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금감원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비번 무단 변경 사건에 가담한 직원이 전국 200개 지점의 313명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지점장 등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제재 대상은 직접 가담한 313명을 포함해 총 5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번을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해당 계좌를 활성화하면 신규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금감원 측은 은행 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본인이 소속된 영업점 내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무단으로 비번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무단 변경된 건수는 3만9463건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2018년 7월 '이상 시그널(신호)'을 감지해 자체 조사를 벌여 비번 무단 변경 사례를 적발했지만, 당국에 '즉시 보고' 의무를 무시하고 3개월이 지난 10월에서야 관련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2018년 10월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당시 우리은행은 자체 조사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늑장보고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이번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올릴 계획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우리은행은 내리 제재심 압박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현재도 금융당국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DLF 사태를 초래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리고 통보를 앞둔 상태다. 그룹 회장 연임 이슈가 맞물린 손태승 회장에게 더 큰 압박이 가해진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비번 무단 변경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는 한편, 금감원은 자체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도 알릴 계획이다.

금감원 자체 검사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의뢰해 색출하겠다는 의지로 비쳐진다. 검찰에 추후 통보될 자료는 금감원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진행했던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초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정확한 일정 등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원칙에 따라 심의하고 유관부처나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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