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본 법률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지하화’근거를 신설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주민편익시설’포함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체에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자’추가 등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률 개정안은 현재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불구, 법원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포함 할 현행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됐다.
시는 그동안 법령개정 건의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촉구하고, 경기도 9개 시·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김상호 시장은 “본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로 악취 등 문제없는 환경 친화적 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본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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