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차원이라 주장하나 실제는 정부우호 여론을 조성하고 반대 여론은 왜곡세력으로 규정해 비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서 "이는 국민에 의한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경찰이 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개인 입장으로 인터넷에 찬성피력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여지가 있다"면서도 "댓글 게재 등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선고 후 "절반에 가까운 댓글이 '폭력 시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준법 시위를 합시다'는 내용이었다"며 "정부 정책을 지지하기보다 집회 시위가 과격해질 때 질서와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경찰들을 투입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엄격한 지휘관계에 따라서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번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순리가 아닌 것 같다"며 "추후 선고할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조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당시 댓글 작업이 경찰과 관련한 근거 없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 범위 내의 일이었으며, 위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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