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0년을, B(23) 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또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C(19) 양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D(당시 17)군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선생', '실장' 등 이름 대신 별명을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가출팸 내 규칙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살수훈련', '스파링' 등의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 생활을 버티지 못해 탈퇴하려는 청소년들을 숙소에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출팸을 통제했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해 8월 사건을 해결했다. 주범인 A 씨와 B 씨는 다른 범죄로 각각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고, 또 다른 주범 1명은 군 복무 중 체포됐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범행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